정부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층,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공급, 청약시 특별공급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생애첫주택대출을 구매하는 분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중 은행권 담보대출보다 저렴한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생애첫주택대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자 중 자산조건 및 소득조건 등 세부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모든 주택의 유형에 대해 대출 진행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진행이 가능하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상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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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3.1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산정되지만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하며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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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0,000,000원 초과 ~ 40,000,000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0,000,000원 초과 ~ 60,000,000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로 산정받게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대금리 항목입니다. 단,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연소득 60,000,000원 이하 한부모 가족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다음은 추가우대금리 항목입니다. 추대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혹은 배우자)
–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자 : 0.2%p
(단, 대출접수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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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한도 | 최고 3.1억원 이내(LTV 70%, DTI 60%)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7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고 2.7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산정되지만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능
- 대출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대출접수를 해야하며, 이미 이전접수를 마친 경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소재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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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0,000,000원 초과 ~ 40,000,000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0,000,000원 초과 ~ 70,000,000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다음은 우대금리 항목입니다.(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로 적용)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혹은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p, 3년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역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신규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위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동일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할 경우 자산심사만 진행하고 그 외 모든 심사를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심사를 받고 대출진행을 해야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는 경우 공사 자체에서 모든심사를 직접 처리하고 승인이 나면 은행가서 대출실행을 받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는 예상 대출한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내생애첫주택대출 진행자 혹은 전세자금 반환 /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진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u-보금자리론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보금자리론은 위와 같이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출 신청자격이나 한도, 금리 등 세부 내용은 동일하며 아낌e 보금자리론의 경우 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연 0.1%p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이용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는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며 구입용도는 잔금용 혹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한 것을 의미합니다.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최대 2년입니다.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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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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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이하, 2명인 경우 최대 9천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대출한도 | 최고 3.6억원 이내(LTV 최대 70%) (미성년자녀 3명인 가구 최대 4억원이내) |
다음은 상환기간 및 금리 안내입니다.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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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아낌e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t-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다음은 우대금리 항목입니다.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중인 경우 : 0.1%p
- 신혼가구 : 0.2%p
-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0.4%p
- 서민우대(주택가격 3억원 이하 단, 수도권의 경우 5억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이하 : 0.1%p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p
- ‘주택금융포털 앱(App)’ 에서 금리할인 쿠폰 적용 : 0.02%p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대출진행 불가능)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진행이 가능하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가 6억 이하인 경우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 초과시에도 시세정보를 6억 이하로 간주하고 대출진행이 됩니다. 단,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이상인 경우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진행시 LTV 최대 70%,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진행시 LTV 최대 60%)
내생애첫주택대출 실거주요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용시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며 주택 구입일로부터 1년간 전입유지(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자격상실 처리되며, 대출금을 상황해야하며 일정기간 대출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집수리, 기존임차인 퇴거지연, 생업, 질병 치료, 90이상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부득한 상황에 놓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 인정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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