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주택(공공분양) 및 민영주택(민간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데, 보통 부동산 상승장에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여 당첨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국민주택 1순위 조건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약가점이 높을수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년 이상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외 지역 | 6개월 이상 |
-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 충족(서울, 부산의 경우 300만원 ~ 1,500만원, 광역시의 경우 250만원 ~ 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200만원 ~ 500만원)
- 무주택자 요건 충족 (1주택자 청약 가능)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는자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납입금 |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24회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년 이상 | 12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회 |
- 무주택자 요건 충족
- 해당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는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공통적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니다. 지역별 가입기간 1순위 충족 기준이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납입횟수 및 납입금 부분 등 다른 부분은 상이하니 이 점 숙지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민간분양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 1순위 조건 입니다.
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
구분 (주거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주거전용 면적은 84㎡ 입니다. 서울·부산, 광역시, 기타 시·군 각각 청약 통장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주거전용면적 84㎡ 타입에 대하여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충족시 무조건 당첨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700만 가구가 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은 상이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
---|---|---|
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자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총액이 많은자 |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횟수’가 많은자 혹은 ‘납입총액’이 많은자로 상이하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산정하여 합산한 최대 점수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최대 점수는 84점이며, 점수 산정 방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산정
무주택기간 가점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4년 미만 |
2점 | 4점 | 6점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6년 미만 | 6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 8년 미만 |
10점 | 12점 | 14점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8점 | 20점 | 22점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5년 이상 |
26점 | 28점 | 30점 | 32점 |
-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부터 시작
- 만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또는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0점
-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
부양가족수 가점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부양가족 기준
- 배우자 포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속이어야 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
*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
– 손자녀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1점 | 2점 | 3점 |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6년 미만 | 6년 이상 ~ 7년 미만 |
5점 | 6점 | 7점 |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8년 이상 ~ 9년 미만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9점 | 10점 | 11점 |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3점 | 14점 | 15점 | 16점 |
15년 이상 | |||
17점 |
청약가점은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합계 최대 84점 입니다. 동일하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청약 신청자들 사이에서,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 배정됩니다.
가점제 및 추첨제 배정비율
주거 전용면적 | 배정방식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그 외 주택 |
---|---|---|---|---|---|---|
85㎡ 이하 | 가점제 | 100% | 75% | 100% | – | 0 ~ 40% |
85㎡ 이하 | 추첨제 | 0% | 25% | 0% | – | 60 ~ 100% |
85㎡ 초과 | 가점제 | 50% | 30% | 0 ~ 50% | 100% | 0% |
85㎡ 초과 | 추첨제 | 50% | 70% | 50 ~ 100% | 0% | 100% |
민간분양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배정비율은 주거 전용면적에 따라,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가장 인기있는 타입인 주거전용면적 84㎡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에서 각각 100%, 75%, 100%씩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추첨제 진행방식
- 가점제를 적용하여 높은 순서대로 배정
- 위 1에서 서류심사 탈락, 미계약자로 인한 미분양 발생시 탈락한 1순위자들을 모아 추첨 진행
- 위 2에서 서류심사 탈락, 미계약자로 인한 미분양 발생시 2순위들을 모아 추첨진행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제를 숙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시어 스마트한 청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나 전매제한 등과 같은 조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확인가능하시니 참고바라며, 아파트 분양정보 및 청약신청/당첨 조회 등은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숙지하시고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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