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또는 상가 등 건물을 소유자가 과세대상인 지방세입니다. 주택 소유주라면 재산세 납부 통지서를 받아보셨을텐데요, 이 재산세 부과기준은 무엇인지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주택이나 건물, 토지 소유자라면 모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항공기, 선박 소유주도 재산세 대상)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지만 재산세는 1가구 2주택자 혹은 그 이상의 다주택자도 세금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재산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4% |
주택 재산세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주라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단독주택 소유주라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과세표준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관련 글 – 공시지가 조회)
단, 건축물, 나대지, 사업용토지 및 기타 토지의 재산세율을 위의 주택 재산세율과 다릅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세율 |
---|---|
3억 이하 | 0.6% |
6억 이하 | 0.8% |
12억 이하 | 1.2% |
50억 이하 | 1.6% |
94억 이하 | 2.2% |
94억 초과 | 3.0% |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역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재산세와는 달리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11억이며, 1가구 2주택자는 인별합산 6억입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이 12억인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금액인 11억을 제한 1억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과세표준 | 세율 |
---|---|
3억 이하 | 1.2% |
6억 이하 | 1.6% |
12억 이하 | 2.2% |
50억 이하 | 3.6% |
94억 이하 | 5.0% |
94억 초과 | 6.0% |
위는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두 차례에 나뉘어 납부합니다. 만약 재산세가 2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 하게 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으로, 6월 1일 현재 등기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여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완료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산출세액
주택과 건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적용 후 세액이 결정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하면 최종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최종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제’란 당해 제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둔 것으로, 급격한 세액 상승 방지가 목적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3억 이하는 105%, 3억 ~ 6억 구간은 110%, 6억 초과 구간은 130%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시 재산세의 20%만큼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 내 소재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 해당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재산세 계산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적요 | 금액 | 계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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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 250,000,000원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시) 시·군·구 각 해당 홈페이지(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시) |
과세표준 | 150,000,000원 | 공시지가 * 60% |
재산세 | 195,000원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도시지역분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부과되지 않음) | 210,000원 | 과세표준액의 0.14% |
지방교육세 | 39,000원 | 재산세액의 20% |
총 납부액 | 444,000원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