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어떤 임대아파트 유형에 입주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공급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필두로 IH 인천도시공사, GH 경기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물량을 보유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LH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유형별로 세부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이 상이합니다. 임대주택은 행복주택,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매입임대아파트, 분양전환임대아파트, 전세임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서로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찾고, 세부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입주자격
입주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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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 1.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자 2.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가능하며,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가능 |
전용면적 50㎡ ~ 60㎡ 이하 | 1.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자 2.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가능하며,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가능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1.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2.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3.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순으로 선정 - 전용면적 50㎡ ~ 60㎡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순으로 선정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여 출산 자녀(미성년자,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또한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이외의 자
50년임대아파트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
- 거주기간 50년
- 임대료 : 시세대비 60 ~ 9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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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이상인자로 연체없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금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납입금액)이 많은 자 |
전용면적 40㎡ 이하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입주대상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임대의무기간 종료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공급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 진행됩니다.
-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급대상자별 청약자격
공급대상 | 입주자 저축 | 청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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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1순위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부) 단,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및 24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전용면적 60㎡이하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일반공급 2순위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전용면적 60㎡이하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평형의 경우 아래의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함 |
특별공급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 해당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LH 공사로 통보한 자 |
특별공급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그 외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 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함 |
특별공급 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 |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구만 청약할 수 있고,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 혹은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혹은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4,906원 이하
소득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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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 100%이하 | 5,018,789원 | 6,240,52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다자녀가구 | 120%이하 | 5,475,042원 | 7,488,624원 | 8,513,046원 | 8,513,046원 | 8,872,376원 |
노부모 부양 | 120%이하 | 5,931,296원 | 7,488,624원 | 8,513,046원 | 8,513,046원 | 8,872,376원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우선공급 70% | 100%이하 | 5,018,789원 | 6,240,52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잔여공급 30% | 130%이하 | 6,387,549원 | 8,112,676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611,741원 |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無 70% | 100%이하 | 5,018,789원 | 6,240,52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有 70% | 120%이하 | 5,931,296원 | 7,488,624원 | 8,513,046원 | 8,513,046원 | 8,872,376원 |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無 30% | 130%이하 | 6,387,549원 | 8,112,676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611,741원 |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有 30% | 140%이하 | 6,843,803원 | 8,736,728원 | 9,931,887원 | 9,931,887원 | 10,351,106원 |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대상
-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임대의무기간 종료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 분양전환시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인 10년간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임대조건은 분납금 + 임대료로 적용되며 분납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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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 최초주택가격 *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납부 |
입주일로부터 4년 | 1.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4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 20% |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 |
입주일로부터 8년 | 1.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8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 20% |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 30% | 30% |
영구임대아파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고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정도 입니다.
공급대상자와 입주자격
입주대상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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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
5.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 |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매입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및 1순위 조건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임대조건 및 입주절차
임대료는 시세대비 30%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후 2년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단, 공동생활가정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입주대상 및 순번을 정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합니다. 이후 LH와 입주대상자간 임대계약 체결로 진행됩니다.
전세임대아파트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PC방, 만화방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동안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산정하고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자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 1인가구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로 제한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5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이 적용됩니다.
전세금지원 한도액과 거주기간
수도권, 광역시,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지역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각각 9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입니다.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후 2년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 20,000만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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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322,574원 | 2,189,905원 | 2,813,449원 | 3,113,171원 | 3,469,177원 |
행복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및 대학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대학생(본인+부모님)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 상이) |
임대조건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정도이며 거주기간은 청년 및 대학생 6년, 신혼부부 6년 ~ 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는 20년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미혼인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
입주대상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상세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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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 · 소득기준 범위는 가구별이며 기준은 자격판단 · 자산기준 범위 및 기준은 검증하지 않음 · 자동차 가액 범위 및 기준은 검증하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100% ·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이며 기준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총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청년층 |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총 25,4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총 3,496만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
임대조건
1순위 | 2순위 및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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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수준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50% |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2회 재계약가능합니다. (최장 총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미혼인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입주대상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상세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
---|---|---|
1순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대학생, 대학원생 | · 소득기준 범위는 가구별로하며 기준은 자격판단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
임대조건
입주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로 동일합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2회 재계약가능합니다. (최장 총 6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
구분 | 입주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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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 만 39세 |
취업준비생 | 무주택자이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 만 39세 |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상세 | |
---|---|
1순위 자격 |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 광역시 | 이 외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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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거주 (단독거주) | 1억 2천만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2인거주 (셰어형 공동거주)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1억원 |
3인거주 (셰어형 공동거주) | 2억원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1순위 금리 | 2순위 금리 | 3순위 금리 | |
---|---|---|---|
3천만원 이하 | 연 1% | 연 1% | 연 2%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5% | 연 2.5% |
5천만원 초과 | 연 2% | 연 2% | 연 3%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청년 등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입주순위 및 임대료
-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층, 3순위 일반
- 임대료 : 시중 시세 대비 85 ~ 9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혹은 입주일 전 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순위 자격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자녀)
- 2순위 자격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자격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자
-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충족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1순위 자격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
- 1순위 자격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2순위 자격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자격 :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 4순위 자격 : 혼인가구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2순위,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자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
임대조건
- 시중 시세대비 70 ~ 80%
-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2회 재계약가능합니다. (최장 총 6년)
신혼부부전세임대(1형, 2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자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임대조건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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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1억 3천 5백만원 | 2억 4천만원 |
광역시 | 1억 | 1억 6천만원 |
이 외 지역 | 8천500만원 | 1억 3천만원 |
거주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
---|---|---|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
이상으로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일정과 청약신청 및 당첨조회 등은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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